6억까지 비과세? 부부 주식 증여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

배우자 주식 증여, 아직도 모르세요?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아끼는 '마법의 절세 공식'을 공개합니다. 1년 보유 요건 등 최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세요!

 


요즘 해외 주식, 특히 서학개미 운동으로 미국 주식 많이들 하시죠? 저도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, 계좌가 빨간불일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막상 팔려고 하면 '양도소득세 22%'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. 수익의 5분의 1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려니 솔직히 너무 아까운 거 있죠. 

"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?"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'배우자 주식 증여'입니다. 부부라면 서로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건데요. 이게 잘만 쓰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엄청난 꿀팁이랍니다!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, 주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배우자 증여 절세 전략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. 

 

왜 '배우자'에게 주식을 줄까요? 

가장 큰 이유는 바로 '증여재산 공제 한도' 때문이에요. 우리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재산을 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,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가장 큽니다.

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이죠?

💡 알아두세요!
이 공제 한도는 '10년 누적' 기준입니다. 만약 3년 전에 배우자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면, 지금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원이 남은 셈이죠.

 

절세의 핵심 원리: 취득가액 높이기

그럼 증여가 어떻게 양도세를 줄여줄까요? 핵심은 '취득가액(산 가격)을 현재 시세로 리셋'하는 데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는 (판 가격 - 산 가격)인 차익에 대해 매기는데, 증여를 통해 산 가격 자체를 높여버리면 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확 줄어드는 원리예요.

예를 들어, 제가 1억 원에 산 주식이 6억 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. 그냥 팔면 5억 원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. 하지만 이걸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한다면? 배우자는 이 주식을 6억 원에 취득한 게 됩니다. 배우자가 나중에 6억 원에 팔면? 차익이 0원이라 세금이 없는 거죠!

직접 매도 vs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비교

구분 내가 직접 매도 시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
최초 매수가 1억 원 1억 원 (남편 매수)
현재 시세 (매도가) 6억 원 6억 원
취득가액 인정 1억 원 6억 원 (증여 시점 평가액)
양도차익 5억 원 0원
예상 세금 (22%) 약 1억 1천만 원 0원
⚠️ 주의하세요! (이월과세)
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,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. 증여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은 보유했다가 팔아야 높아진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놓치면 증여세 신고 비용만 날리고 세금은 그대로 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!

 

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? 계산해보기 

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? 간단한 계산기를 통해 직접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(기본 공제 250만 원은 제외하고 단순 세율 22%만 적용한 예시입니다.)

🔢 절세액 간편 계산기

현재 수익금액:

계산해 보니 어떠신가요? 수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. 이 돈이면 배우자와 멋진 여행을 다녀오고도 남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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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 진행 가이드: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

"좋은 건 알겠는데, 복잡하지 않을까요?" 걱정 마세요. 요즘은 증권사 어플과 홈택스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핵심 절차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.

📝 단계별 진행 순서

  • 1단계 (주식 이체): 내 증권사 어플에서 '타사 대체출고' 또는 '자사 대체출고' 메뉴를 통해 배우자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보냅니다.
  • 2단계 (가액 평가): 증여일(이체일) 기준 전후 2개월,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 가액이 결정됩니다. (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)
  • 3단계 (증여세 신고):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(받은 사람)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!
  • 4단계 (매도): 반드시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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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팁!
증여 가액 평가는 증여일 당일의 주가가 아니라 '전후 2개월 평균'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주가가 급등락하는 시기에는 내가 생각한 금액과 신고해야 할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💡배우자 주식 증여 절세 핵심

✨ 공제 한도: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!
📊 절세 원리: 증여 시점의 시세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줄임.
🧮 핵심 공식:
매도가 - 증여가액(높아진 취득가) = 양도차익 0원
⚠️ 필수 조건: 수증자(배우자)가 증여받은 후 반드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함. (이월과세 적용)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 세금 낼 것도 없는데요?
A: 네,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신고를 해야 국세청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(6억 원)으로 인정해 줍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래 매수가(1억 원)로 계산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Q: 국내 주식도 해당되나요?
A: 국내 주식은 소액 주주의 경우 원래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(대주주 제외). 따라서 이 방법은 양도세가 22% 발생하는 '해외 주식'에 주로 사용됩니다.
Q: 수수료는 없나요?
A: 증여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거의 없지만, 주식 이체 시 증권사 수수료(건당 몇 천 원 수준)가 발생할 수 있으며, 나중에 매도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.
Q: 1년 이내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?
A: '이월과세'가 적용되어,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'증여해 준 사람(나)의 최초 취득가액'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. 즉, 절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꼭 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.

세금은 아는 만큼 아낀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사례가 바로 이 '배우자 증여'인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22%라는 큰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?

여러분도 계좌에 수익이 많이 난 해외 주식이 있다면,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한 번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 보세요. 더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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