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 사후 '상속세 폭탄' 피하는 법: 1개월~3개월 이내 필수 체크리스트

 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떤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남아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 부모님 사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속세인데요. 오늘은 상속에 관련해 신경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사망신고와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 활용하기

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. 유가족들에게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크겠지만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까지 완전히 봐주지는 않을 테니까요.


장례 직후 챙겨야 할 서류와 비용

- 사망진단서 발급 : 부모님의 사망 시점은 상속 개시의 기준이 되게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사망진단서의 경우 되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. 그 이유는 은행 제출, 부동산 명의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제출해야 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 

- 장례비용 영수증 보관하기 :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장례비는 상속세 신고 시 최대 1,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례 비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 
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
사망 신고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. 사망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떄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.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입니다. 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부동산, 금융재산, 미납 세금, 자동차, 채무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.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후 약 7일 ~ 20일이면 고인이 되신 분의 재산 현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. 이 작업을 통해 숨겨진 채무나 자식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동산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 


휴대폰 해지는 천천히 해주세요.

휴대폰 해지는 천천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고인이 되신 분의 채권,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올수도 있고, 고인 명의로 된 여러 서비스 등을 활용할 때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어차피 사용 빈도는 극도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낮은 요금제로 변경 후 1년 동안은 유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
과거 10년 동안의 금융 내역 조사

상속세의 기준은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금융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. 사망 전 최근 10년 동안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. 과거 10년 동안의 내역을 확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 상 10년 이내에 받은 돈은 모두 상속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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